“거기 서요, 범칙금 6만원”…킥보드 통행금지, 단속 시작한다

“거기 서요, 범칙금 6만원”…킥보드 통행금지, 단속 시작한다

jpmzsgth 0 5 "> 7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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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서초 일부 구간에 지정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16일부터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대는 정오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이 시간 해당 구간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통행이 막힌다. 구체적으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이 해당한다. ‘세그웨이’로 알려진 이륜 PM이 법령이 규정한 전동이륜평행차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국내 운영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통행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홍대 권역의 인파 밀집 시간대를 특정했다. 이와 함께 반포 권역 학원들의 운영 시간대를 함께 살펴서 통행금지 시간대를 정했다.

해당 구간에는 PM 통행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가 걸렸다. 이 표지에는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대가 명시돼 있다. 통행금지 노면표시 도색과 현수막·배너 설치 등 시인성 확보 조치도 이뤄졌다.


PM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범칙금 3만원·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위반한 곳이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엔 범칙금 6만원·벌점 30점이다. 반포 학원가에 지정된 통행금지 구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한다.

다만 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통행금지 조치가 전국 최초인 만큼 시행 후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에는 경찰이 통행금지 구간을 돌면서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시행일부터 1개월간은 시와 각 자치구, 경찰이 나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 중에 이번 조치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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